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인을 중복하여 공제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누구의 공제로 할지 판정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우선, 직전 과세기간 공제 실적, 종합소득금액 순서로 판정합니다.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인을 중복하여 공제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누구의 공제로 할지 판정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우선, 직전 과세기간 공제 실적, 종합소득금액 순서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둘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함께 적용받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