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거나 일시 퇴거하여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거나 일시 퇴거하여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님(소득 없음) 부양 | 가능 |
| 별거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거나 취학 또는 요양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법령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