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따로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머니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70세 이상인 어머니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와 별거 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로 점검
  2. 연령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0세 미만 부모님도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