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만 55세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