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소득 유무나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소득 유무나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60세 미만이거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개별적으로 요건을 판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