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적용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