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별로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별로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65세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지출 | 가능 |
|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지출 | 가능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