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일시적으로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중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 부양 | 가능 | 나이·소득 요건 충족 및 별거 시 생계 인정 |
| 만 60세 미만 장애인 직계존속,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장애인은 나이 제한 미적용 |
| 부모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시 소득 요건 미충족 |
내 상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 및 동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소득 자료 제공 동의 여부와 실제 소득 금액 확인
-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직계존속 관계 증명 가능 여부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을 통한 중복 공제 방지
따라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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