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자녀를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자녀를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만 19세인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와 입양자는 주거 형편이나 등록 상태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