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장모님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사는 장모님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사는 장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