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레슨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취학 전 아동과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레슨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취학 전 아동과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과 자녀를 위해 체육시설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본인이 헬스장에서 개인 PT 레슨을 받은 경우 | 불가 |
|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특정 비용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등과 통합되어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저학년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지급한 금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