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이나 레슨을 위해 지불하는 강습료는 이번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이나 레슨을 위해 지불하는 강습료는 이번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체육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율은 이용료의 30%이며,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직장인 A씨가 헬스장에서 시설 이용료와 개인 PT 강습료를 함께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헬스장 시설 이용료 50만 원 결제 | 가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이용료 |
| 개인 PT 강습료 100만 원 결제 | 불가 | 일대일 맞춤 운동이나 레슨 강습료는 제외 |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PT와 같은 강습 비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