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부모의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인출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소득 종류와 연간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일반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수령 방식이나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성격과 법정 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판단
- 일반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공제 제외 여부 결정
- 사업소득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가능성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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