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19세 자녀가 알바비를 현금으로 인출해도 부모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부모의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인출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소득 종류와 연간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가능
자녀가 일반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불가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수령 방식이나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성격과 법정 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판단
  2. 일반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공제 제외 여부 결정
  3. 사업소득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가능성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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