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19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만 19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능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 중 20세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연도 중에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