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만 19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능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 중 20세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연도 중에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과세기간 중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으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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