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만 25세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만 25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