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자녀가 만 25세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부양가족 공제 시 적용되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만 25세인 장애인 자녀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장애인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은 본래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장애인 증빙 확인: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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