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자녀가 만 25세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부양가족 공제 시 적용되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 자녀가 만 25세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부양가족 공제 시 적용되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인 장애인 자녀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은 본래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