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9세 어머니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요건인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9세 어머니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 요건인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59세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중에 공제 연령에 달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