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 63세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본인 부담금 없이 회사 지원금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납입한 보험료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