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제외됩니다.
| 소득 구분 | 공제 가능 소득 요건 |
|---|---|
| 일반 소득 합계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존재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