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더라도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더라도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분을 기초로 수령한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