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연령이 만 75세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 연령이 만 68세인 경우 | 불가 |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1명당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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