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로 인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