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명의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 결제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합산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금액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각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을 위한 결제 수단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지출
- 중복 적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문턱을 낮추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문턱 확인: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결제하여 총급여액 3% 초과 조건 충족
- 결제 명의 확인: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본인 공제 불가함을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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