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가구 전체의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과 지출 항목별 공제 문턱(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고소득 배우자 | 저소득 배우자 |
|---|---|---|
| 기본공제 및 세율 | 높은 세율 구간에서 소득을 차감하여 절세 효과가 큼 |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상대적 절세 효과가 작음 |
| 자녀세액공제 | 다자녀일 때 한 명에게 몰아주어야 높은 공제액 적용 가능 | 부부가 나누어 공제받으면 다자녀 혜택이 축소됨 |
| 의료비·신용카드 | 공제 문턱이 높아 지출액이 기준을 넘기 어려움 |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 기준을 넘기 유리함 |
| 의료비·교육비 권한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