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부 중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부 중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는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공제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부 중 A씨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공제받는 원칙에 부합 |
| 부부 모두 동일한 자녀를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동일 인물 중복 공제 금지 및 우선순위 규정 적용 |
따라서 부부의 종합소득금액과 지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높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 명을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