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 중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15세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가능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중복 신고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중복하여 신고하거나 공제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자를 결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 공제 주체 결정: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각자의 예상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 세액공제 연계 확인: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함께 적용받으므로 관련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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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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