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 배우자 기본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명당 150만 원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부부 중 한 명의 공제 대상으로만 등록 | 1명당 150만 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