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공제 문턱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 |
| 가족카드 명의 |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판정 |
| 중복 공제 | 동일한 사용금액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행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