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며 각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인 경우 남편이 납입한 금액 | 가능 |
|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인 경우 아내가 납입한 금액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납입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세대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