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를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능
본인이 배우자 명의 카드를 합산 신청하는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는 서로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을 결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본인의 사용액에 합산할 수 없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성 판단: 각자의 총급여액 대비 25% 초과 여부를 확인
  • 최저사용금액 충족: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문턱을 넘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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