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한 명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한 명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가 A씨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고 카드 사용액을 모두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고 A씨와 B씨가 카드 사용액을 나누어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한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나누어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