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상대방의 연말정산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상대방의 연말정산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실제 연말정산 이행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