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두 분을 각각 한 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 한 분에 대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부부가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두 분을 각각 한 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 한 분에 대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부부가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버지, 아내가 어머니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 | 가능 |
| 남편이 아버지 기본공제, 아내가 아버지 신용카드 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만 공제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 분을 각각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