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어느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항목도 있으므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별 신청 주체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에 수월할 수
  •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청

항목별 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청
  2.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직접 신청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 신청하며, 부양가족 사용액은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신청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 1인을 부부가 중복으로 기본공제 신청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조하여 확인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 제외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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