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개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개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가 모두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납입 중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6천만 원)와 B씨(5천만 원)가 무주택 세대인 경우 | 두 사람 모두 각자 공제 가능 |
| A씨(8천만 원)와 B씨(4천만 원)가 무주택 세대인 경우 | B씨만 공제 가능 |
| A씨와 B씨가 무주택 세대이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택청약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