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각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의 소득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각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의 소득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수준과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므로 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
| 합산 가능 여부 | 배우자 사용분 합산 불가 | 배우자 사용분 합산 불가 |
| 공제 문턱 기준 |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 |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 |
| 주요 활용 전략 | 공제 한도 초과 시 활용 | 공제 문턱 도달 위해 우선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