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배우자 B씨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씨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B씨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 사람의 공제 가족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복 공제가 발생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기록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의 공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