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사용액은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각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용액을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사용액은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각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용액을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 배우자가 공제 |
| 배우자가 근로자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사용액을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