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문턱을 넘기에 수월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문턱을 넘기에 수월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과 지출 규모에 따라 공제 항목별 적용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법적 근거와 공제 요건(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 공제 요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
| 유리한 주체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 중복 적용 |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