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반드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명의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사용한 내역을 한 사람에게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는 결제 수단별 활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총급여의 25% 문턱을 채웁니다.
-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
-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음
소득공제 한도와 카드 명의자를 확인하여 사용 비중을 조정하려면
- 가족카드 이용 시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됨을 확인하여 집중적으로 사용할 명의자 선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인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부부간 카드 사용 비중 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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