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부간 소득 격차가 커서 적용 세율이 다르다면 고소득자에게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최종 절세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부간 소득 격차가 커서 적용 세율이 다르다면 고소득자에게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최종 절세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비례하여 공제 문턱이 결정되므로 부부의 소득 격차를 고려해 지출 명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낮은 배우자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
| 공제 문턱 | 총급여가 낮아 25% 초과 기준 달성 수월 | 총급여가 높아 최소 사용액 기준이 높음 |
| 적용 세율 | 낮은 세율 적용으로 소득공제 절세액 적음 | 높은 세율 적용으로 동일 공제액 대비 절세 효과 큼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연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연간 250만 원 |
| 주요 전략 | 지출액이 적어 공제 문턱 확보가 우선일 때 | 지출액이 충분하여 높은 세율로 환급받고자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