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매달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매달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거치기간 중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원금 분할 상환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거치기간 중 이자만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