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되어,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되어,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세금은 「소득세법」 및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 항목 | 연말정산 처리 구분 | 근거 법령 |
|---|---|---|
| 국민연금 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전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
| 건강·고용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전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
| 소득세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과 비교 정산) | 「소득세법」 |
| 주민세(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 (소득세 정산 결과에 연동) | 「지방세법」 |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 기준의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부과되며 소득세 정산 결과에 따라 함께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