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매출 200만 원인 프리랜서 배우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0만 원이더라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간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프리랜서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60% 적용(소득금액 80만 원)가능
필요경비 50만 원 인정(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이나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계산된 금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단순경비율 점검
  2. 최종 소득금액 확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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