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0만 원이더라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0만 원이더라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간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프리랜서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60% 적용(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필요경비 50만 원 인정(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이나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계산된 금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