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며느리나 사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는 비장애인이고 배우자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장애인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며느리나 사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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