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본인으로부터 출생한 혈족) 등으로 제한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애인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예외를 둡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장애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는 비장애인이고 배우자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어야 함 |
|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규정 적용 |
기본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