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소득신고 전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된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납해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소득신고 전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된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납해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면세사업자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예상 시 | 가능 |
| 실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