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신고 전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확정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신고 전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확정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자인 배우자를 둔 거주자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퇴직·양도소득 포함)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 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