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제가 가능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장소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비용은 이러한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점 결제액은 연말정산 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의 자동 제외 여부 확인
- 면세점 유형 확인: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면세점 해당 여부 확인
따라서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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