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명의만 빌려준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있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만 배우자로 설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됨을 입증한 경우가능
실제 소득 귀속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불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 귀속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해당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공제 적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익 수령자 확인: 금융 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수익의 최종 수령자 확인
  2. 소득금액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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