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육아휴직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무급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며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가능 |
| 휴직 전후 근무로 인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소득 확인: 회사에서 지급받은 유급 급여와 상여금 등 과세 대상 소득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타 소득 합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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