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무소득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소득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