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와 손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와 며느리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무소득 자녀 부양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 만 25세 무소득 자녀 부양 | 기본공제 불가 |
| 무소득 며느리 부양 | 인적공제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인적공제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므로 장애인 부부 등 특례 상황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소득금액 확인: 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나 손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여 나이 요건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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