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와 손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와 손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와 며느리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무소득 자녀 부양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 만 25세 무소득 자녀 부양 | 기본공제 불가 |
| 무소득 며느리 부양 | 인적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므로 장애인 부부 등 특례 상황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