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본인 명의로 차입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본인 명의로 차입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가 실제 거주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음 | 가능 |
| 세대원 A씨가 실제 거주하지만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음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